미분양 상가를 저렴하게 사들여 이른바 ‘깡통법인’에 2배 이상 부풀려 재매도하고 대출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모두 687억원에 이르는 금융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해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ㄱ(46·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0년 8월 토지신탁사로부터 장기미분양 상가를 112억1000만원에 매수한 뒤 매출실적이 없은 이른바 ‘깡통법인’을 설립해 266억5000만원에 재매도하는 형태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65억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계약금 정도만 빌려 토지신탁사에 지급하고, 허위 매매계약서와 매출 등 경영실적이 위조된 깡통법인의 세무자료를 한 새마을금고 쪽에 제출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토지신탁사로부터 3차례 상가를 분양받고 담보 대출로 모두 687억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본으로 미분양 상가를 사들여 대출로 인한 수익을 챙기고, 대출금 상환책임은 변제 능력이 없는 깡통법인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토지신탁사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미분양상가의 경우 제3자가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경찰이 리스 자동차 횡령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리스한 업체가 매출이 전혀 없는 ‘깡통법인’임에도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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