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무원이 방위산업 납품업체로부터 약 1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해군 군무원 ㄱ(4급·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건넨 방산 납품업체 대표 ㄴ(49)씨 등 3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 함정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함내 각종 공사 수주 정보를 넘기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개 업체로부터 1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ㄱ씨는 ㄴ씨 등에게 270억~300억원 규모의 함내 공사 관련 계약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시공업체 선정 심사에 적극 관여하는 방법으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에 파견 중인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과 협력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