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이동식 비계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3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해당 중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ㄱ(65)씨가 이동식 비계(BT비계)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85㎝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ㄱ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29일 숨졌다.
사고 당시 ㄱ씨는 이동식 비계에서 건물 내벽 미장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떨어졌다. 경찰은 떨어지던 중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 뒤쪽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이 32억원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쪽은 “2인 1조 근무가 이뤄진 곳이 아니라 ㄱ씨의 추락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