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50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새벽 5시55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ㄴ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ㄴ씨에게 빌려준 3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와 ㄴ씨는 평소 즐기던 운동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시 집 안에는 ㄱ씨와 ㄴ씨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가 가볍지 않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