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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된다…“지역에 활력 불어넣자”

등록 2023-01-03 13:23수정 2023-01-03 13:35

2일 강원 춘천시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 창구에서 고명환 농협은행 강원본부장(왼쪽)과 김용욱 농협 강원본부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강원본부 제공
2일 강원 춘천시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 창구에서 고명환 농협은행 강원본부장(왼쪽)과 김용욱 농협 강원본부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강원본부 제공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지역을 포함해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인연을 맺은 지역 등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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