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낙하물에 숨진 하청 노동자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등록 2022-12-29 17:01수정 2022-12-29 17:06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국 이주노동자 ㄱ씨(40대)가 철근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숨진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이승욱기자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국 이주노동자 ㄱ씨(40대)가 철근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숨진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이승욱기자

공사장에서 낙하물에 노동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시너지건설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인천에서 중대재해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너지 건설사 법인과 대표이사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너지건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 당시 시너지건설 현장 소장, 하청업체 관계자도 함께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국인 이주노동자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ㄴ씨는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ㄴ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검찰은 ㄱ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컨베이어에 끼여 홀로 숨져간 22살…“7년 전 김용균 사고 판박이” 1.

컨베이어에 끼여 홀로 숨져간 22살…“7년 전 김용균 사고 판박이”

무주 설천봉 109.9㎝…설 연휴 폭설에 시달린 전북 2.

무주 설천봉 109.9㎝…설 연휴 폭설에 시달린 전북

장병을 짐짝처럼 싣는 대한민국 군대…“바꾸자” 청원 5만명 3.

장병을 짐짝처럼 싣는 대한민국 군대…“바꾸자” 청원 5만명

김경수, 이재명 향해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 사과해야” 4.

김경수, 이재명 향해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 사과해야”

한살부터 18살까지 다달이 20만원씩…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첫발 5.

한살부터 18살까지 다달이 20만원씩…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첫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