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장마철마다 반복되던 수해폐기물 처리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해폐기물 반입 규정을 간소화해 폐기물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사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의 현장실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 규정을 이번에 삭제했다.
이에 따라 최대 21일이 소요됐던 수해폐기물 처리 결정이 1~2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재난폐기물 처리계획을 첨부해 매립지공사에 반입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가구·가전제품 등의 대형폐기물은 매립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별도로 분리 선별해야 한다. 손경희 반입부장은 “수해 지역 시민들이 적치된 쓰레기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