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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서 자재·흙더미 깔려 작업자 잇따라 사망

등록 2022-12-23 10:35수정 2022-12-23 11:27

22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의 한 낙시터 조성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흙더미에 깔린 60대 노동자(사망)를 구조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2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의 한 낙시터 조성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흙더미에 깔린 60대 노동자(사망)를 구조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건축 자재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10시56분쯤 옹진군 영흥도의 한 낚시터 조성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ㄱ씨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ㄱ씨는 이날 깊이 3m가량의 낚시터 바닥에 배수관을 매립하는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굴착 작업 뒤 지반 붕괴를 막는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시공업체가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25분쯤에는 인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인 리더종합건설 소속 50대 노동자 ㄴ씨가 3.2t 파이프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ㄴ씨는 구조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았지만 숨졌다. ㄴ씨는 사고 당시 파이프 적재 작업을 하다가 쌓아놓은 파이프 더미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준수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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