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유리 설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전 9시52분께 평택시 고덕동의 한 제조공장에서 11m 높이 고소작업대에서 유리 설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ㄱ씨가 추락했다. ㄱ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고소작업대를 고정해주는 4개의 지지대(아웃트리거)에 하나씩 끼워 놓은 버팀목 중 하나가 이탈해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ㄱ씨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작업 때 안전고리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의무를 지켰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금액 등에 비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다”면서 “업체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