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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 매몰시 표준원가’ 마련…돼지 14만9800원·닭 3462원

등록 2022-12-15 22:05수정 2022-12-15 23:2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사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사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때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살처분 비용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표준원가’ 기준을 경기도가 내놨다. 앞으로 안락사를 하거나 사체를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 원가를 바탕으로 시·군과 해당 업체가 협상해 결정한다.

경기도가 15일 발표한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를 보면, 돼지는 100㎏ 기준 2천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매몰 방식으로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마리당 14만9800원, 렌더링 방식 처리 땐 마리당 6만2100원이 표준원가다. 알을 낳는 산란계는 2㎏ 기준 10만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매몰 방식에선 마리당 3462원, 이동식 열처리 방식 2122원, 렌더링 방식은 2368원으로 책정됐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매년 비목별 물가변동을 반영해 원가는 조정된다. 경기도 담당자는 “살처분 규모나 지역에 따라 살처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과 처분 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살처분 비용을 놓고 시·군과 처분 업체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살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의 가축을 24시간 내 처분 조치해야만 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 도입에 따라 방역 활동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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