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공터에서 이동형 크레인 작업 중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60대를 덮쳤다.
14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3일 낮 12시5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공터에서 공인중개소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옮기는 이동형 크레인 붐대(지지대)가 꺾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가 1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공인중개소 대표 ㄱ씨의 몸 일부가 깔렸다. ㄱ씨는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공터에 있던 컨테이너(약 5t)의 방향과 위치를 바꾸려고 옮기는 과정에서 3.5t 트럭에 달린 이동형 크레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크레인은 12t까지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무게뿐만 아니라 부피, 규격, 옮기는 방향 등에 따라 실제 끌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기사 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의 부탁을 받고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