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몇년 동안 이태원 참사 같이 대형 압사 사고에 대비한 재난대비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재난 안전 대응 한정) 실시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유형의 재난대비 훈련을 한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장혜영 의원실의 같은 질의에 “최근 5년간 재난안전법 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재난 안전 대응 한정) 실시 훈련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재난안전법 35조는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대비훈련에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숙단 훈련도 포함한다.
대형 압사 사고에 대한 훈련이 없던 이유는 재난안전법이 정의하는 재난에 압사가 포함되는 인파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한다. 사회재난에서 압사 및 인파 사고 유형이 빠지다 보니 행정안전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에서도 인파 사고가 사각지대로 남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방재난본부 쪽은 “재난안전법의 재난 유형이 정의됐는데 불행하게도 압사 사고 유형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에서 재난 유형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 훈련을 주로 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청에서 대형 압사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관련 훈련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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