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ㄱ(65)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ㄴ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이불로 덮었다. 이어 그 위에 쿠션을 올리고 14분 동안 자신의 상반신으로 눌러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또 다른 원아 ㄷ(2살)군의 머리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10개월 원아 ㄹ군을 창고 용도의 작은 방에 혼자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범행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살해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