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를 초과한 이자를 뜯어내거나 강제로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대부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ㄱ(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충북의 한 지자체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538명 상대로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1091%~5214%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법정이율 이내라고 허위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등급으로는 고액 대출이나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제기일을 1주일로 지정해 선이자를 공제하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남에 사는 40대 여성 ㄴ씨에게 95만원을 빌려주고, 8개월 동안 1200만원을 뜯어냈다. 평택 거주 외국인 여성에겐 원금 45만원을 빌려준 뒤 1주일 뒤 갚지 못하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38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대부업체 직원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대부업 정황을 잡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등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약탈적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며 “불법사금융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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