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 경기 용인시에 기부한 땅 6000㎡가 위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한 마을회가 낸 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
30일 용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ㄱ마을회는 마을회 소유이던 땅 6000㎡가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소송을 냈다. 이 땅은 1937년 ㄱ마을회가 용인시에 기부했으며,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10억원 상당에 이른다.
ㄱ마을회 쪽은 법정에서 이 땅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토지 명부상 지명도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이뤄진 소유권 이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최근 이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부 및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 위법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대처로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며 “앞으로 이 땅에 제설 및 환경정화 장비를 보관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도로환경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