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경기북부 시장·군수를 잇따라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9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9억7000여만원을 신고했는데, 시장에 당선된 뒤 공직자 재산 등록 때에는 6억299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다. 또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도 이날 서태원 가평군수를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군수는 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 군수는 검찰 공소장을 확인한 뒤 재판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4일엔 강수현 양주시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은 지난 3월 30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양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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