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게 해결되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면 선례와 관계없이 면죄부를 받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체 법률팀과 논의 뒤 사건 재검토 및 재정신청 등 추가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혐의없음 근거로 제시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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