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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구리 부시장을 왜 경기도가 임명하나?”…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등록 2022-11-20 14:38수정 2022-11-20 14:54

경기 구리시가 시·군·구의 부단체장 임명 권한을 기초단체장이 행사해도 될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관심이 모인다. 결과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들이 인사 교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일선 시·군·구의 부단체장 임명 관행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구리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구리시는 지난 8월 법제처에 관련법상 부시장(부단체장) 임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 7월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취임 뒤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개방형직 공모를 추진했다. 그동안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은 지방공무원법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소속 2~4급 공무원이 임명돼 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부단체장의 임명권자를 기초단체장으로 명시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광역 시·도와)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부단체장의 자체 임명이나 공개 채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구리시에 전달했다. 그러자 구리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며 5개월째 부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경기 광명시도 이런 인사 교류에 반발해 경기도가 추천한 부단체장 임명을 거부했다가 지난달 도와 재협의를 거쳐 수용했다. 부단체장을 2명까지 둘수 있는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의 경우 1명은 자체적으로 공개 채용이 가능하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는 일선 시·군·구의 큰 관심사다. 시·군·구의 경우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하고 싶어도 광역시·도로부터 예산이나 업무 협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인사교류를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고, 부단체장 임명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라며 “인사교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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