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돋대교가 통과하는 송도갯벌 지역. 시흥시 제공
경기·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린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대해 시흥시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2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오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며 “위원회에 행정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판단이 아니라 중앙부처, 국책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협의 의견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사업자의 행정심판은 전형적인 떼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흥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때 극심한 교통난 완화, 경제성 등 공익 목적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자연생태환경, 지질이나 지형, 경관, 대기질, 토양 등에 미칠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흥시의 행정심판을 인용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왜곡하고 행정심판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정왕동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바다 위 다리로 연결하는 길이 1.89㎞, 왕복 4차로 배곧대교 건립을 2014년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배곧대교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2021년 12월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배곧대교는 하부 해상공간 4만9052㎡ 가운데 절반가량인 2만1152㎡가 람사르 등록습지인 송도갯벌을 통과해 생태계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람사르습지는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2014년 7월 국내 19번째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생물다양성 보고이자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됐다.
시흥시는 올해 3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배곧대교 노선이 신설되면, 두 지역 간 이동거리와 시간이 13㎞, 20여분에서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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