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1117대를 일제 단속해 강제 견인 등 행정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 의심 차량 2만1117대를 특정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1만2685대는 체납액 81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의 처분을 했다. 나머지 7155대는 시·군과 계속 추적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에 사는 체납자 ㄱ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됐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파악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했다. 이 차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산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에서는 자동차세 등 3600만원을 체납한 ㄴ법인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이 차는 법인 대표의 채권자가 인근에 숨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차를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조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름바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