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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없음’ 결론

등록 2022-11-18 11:31수정 2022-11-18 17:02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은 지난 5월26일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한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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