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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모자 살해’ 범행 상황, 아들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다

등록 2022-11-17 21:29수정 2022-11-18 08:17

자신의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ㄱ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ㄱ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광명 세 모자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된 첫째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17일 살인 혐의로 ㄱ(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2)와 10대 두 아들(15살, 10살)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애초 둔기로 이들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지자 흉기로 살해하고, 119에 “외출 뒤 돌아와 보니 가족이 숨져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ㄱ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10월 초쯤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라거나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ㄱ씨의 범행은 첫째 아들인 ㄴ군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ㄴ군은 범행 3시간 전부터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 놓았으며, 사건이 벌어진 뒤 ㄱ씨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범행한 상황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ㄴ군은 아버지의 욕설과 폭언이 잦아지자 범행 이전부터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사용해 녹음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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