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사이트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ㄱ(30·남)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당시 압수한 현금 23억원은 피해자드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ㄱ씨 일당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홍보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초대하거나 포털사이트 홍보 카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1:1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사이트에 들어오게 했다. ㄱ씨 일당에 속은 피해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나 금 등을 거래했다. 이들은 지시(리딩)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수익이 나는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 거래 사이트는 가짜였고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도 없었다. ㄱ씨 일당은 의심을 피하려고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면 처음엔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투자금액이 커진 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니 연락을 끊어 버렸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