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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폭력 진압, 수원중부경찰서장 파면하라”

등록 2022-11-14 15:34수정 2022-11-14 15:37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노조의 최진선 지부장은 현장 체포됐다. 경기일보 제공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노조의 최진선 지부장은 현장 체포됐다. 경기일보 제공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수원중부경찰서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수원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연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자회견과 교육감 면담요청 등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을 수원중부경찰서가 대규모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침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 시설보호요청을 경찰에 한 적이 없음에도 노조 활동에 경찰이 개입한 것은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의 도교육청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하고 있었고, 참가자 상당수가 여성으로 기물을 부수거나 폭력행위를 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현장을 지휘한 수원중부서 경비과장 형사처벌과 지휘 책임자인 서장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서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서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최진선 지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일 오전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11월25일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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