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의 한 상가 내 부동산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임을 알면서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소 사무소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중개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52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 행위 58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의 조처(중복 조처 포함)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ㄱ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비싸고 임대사업자의 체납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매물인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건의 거래를 중개했다. 이 때문에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의정부시 ㄴ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ㄷ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3건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 9건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7건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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