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일 보수작업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45분께 화성시 봉담읍 한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ㄱ씨가 4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는 ㄱ씨가 외벽 타일 보수공사를 위해 작업 위치를 확인하던 중 화재 등에 대비해 설치한 승강식 피난구 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나 업체는 아닌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기계식 주차장에서 60대 청소 노동자 ㄴ씨가 차량용 리프트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ㄴ씨는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의 신축 건물 지하 5층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하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리프트를 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