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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고향사랑기부제’ 어느 지자체 득볼까…시스템 비용 분담 갑론을박

등록 2022-10-24 20:15수정 2022-10-25 02:40

거주지 아닌 연고지 등 지자체 기부땐 세제혜택
비용 균등부담에…수도권 지자체들 “득 적다” 불만
충북도가 7월28일 충북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직원 등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7월28일 충북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직원 등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충북도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엔(n)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해 혜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 산하 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할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70억3천만원을 지자체들이 모두 부담했다. 광역 시·도 17곳과 기초 시·군·구 226곳이 2890만원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송금한 것이다. 시스템 관리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부금 모집 등 운영 비용도 개별 지자체가 부담한다. 내년도 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 경비는 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비용 분담에 대해 제도 수혜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의 불만은 크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에선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오히려 고향에 기부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세액 공제를 해줘야 해 세수가 줄고, 기금운용위원회·답례품선정위원회 등의 업무만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수혜는 없고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예산 분담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자체별 모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를 일괄 분배했다”며 “향후 운영비는 내년도 지자체별 모금 상황을 봐서 형평에 맞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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