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화재경보 수신기나 훼손된 방화문을 방치한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경기지역 피난약자 이용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30일 경기지역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집중단속을 벌여 57곳(불량률 28.2%)에서 위법행위 6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왕 ㄱ요양병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했으며, 용인 ㄴ요양원은 비상시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기능인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을 포함해 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요양병원과 소방시설 예비전원이 불량한 장애인 거주시설 등 47건을 적발해 조처 명령 처분을 내렸다. 발코니 일부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거나 옥상을 무단으로 용도를 바꿔 관리실로 사용한 요양병원 등 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이천 상가건물 화재 당시 혈액투석 전문병원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연말까지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