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지난해 국감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발언했는데,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 티에프(TF) 했던 게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 이런 것을 압박으로 안 느끼면 지자체장이겠나. 본인이 압박으로 느꼈다면 그게 맞다”며 이 전 지사 발언을 옹호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질문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와 성남시간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해당 공문에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감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토부 간부의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 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국감법을 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한데, 국감 피감기관 증인께서 국감범도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이 재차 의사발언을 통해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지난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부단장을 다시 증인석으로 불러 “이 문제가 있을 당시, 김 부단장이 국토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일했거나 공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김 부단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자 박 의원은 “확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그는 그 자리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증인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지사는 당시 국감장에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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