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항에 입항 중인 러시아 요트. 안호영 의원실 제공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발표된 뒤 러시아인 20여명이 국내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 중 4척은 입항을 했고 1척은 해역에서 이탈했다. 입항하지 못한 요트 1척을 제외한 4척 중 2척은 지난 11일 출항했으며 나머지 2척은 각각 포항신항과 포항 동빈항에 입항 중이다. 입항한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금지 조처됐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30일 속초항으로 입항하려던 6톤 규모 요트에도 러시아인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요트는 울릉 사동항으로 긴급 피항해 3일 분량의 식량, 물 100ℓ, 경유 등을 조달받은 뒤 지난 5일 오전 11시40분 출항했다. 하지만 기상 불량으로 약 2시간 만에 울릉도로 회항했고, 11일 오후1시10분 러시아로 출항했다. 지난 1일 아침 8시52분께 발견된 17톤 규모의 요트는 부산항 입항을 시도했지만 승선원 10명의 여행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됐다. 이 요트는 포항 동빈 마리나에 입항한 뒤 지난 11일 오후 5시 출항했다.
지난 1일 울진 후포동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3.5톤 규모 요트는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한 상태지만 승선원 4명은 모두 입국 불허됐다. 2일 오전 10시40분 포항 동빈항에 입항한 16톤 규모 요트 승선원 4명 중 2명은 입국이 허가됐고 2명은 선내에서 대기 중이다.
안호영 의원은 “러시아 탈출 인구가 늘어나면 한국이 중간 기착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와 인권 문제를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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