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심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과 더불어 개발이익의 20%를 받기로 약정한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뇌물수수, 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자 대학교수인 ㄱ(55)씨와 공인중개사 ㄴ(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업자 ㄷ(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와 ㄴ씨는 2019년 5월~6월 이천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ㄷ씨의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추가로 5000만원과 향후 해당 역세권 개발이익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필수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도시계획위원인 ㄱ씨가 ㄷ씨와 연루된 정황을 숨기려고 ㄴ씨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도 작성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과 지역 개발업자 간 유착해 부당하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 민관유착 비리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