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18명 사상 ‘화성 화일약품 폭발’ 원인은 아세톤 유출

등록 2022-10-04 15:36수정 2022-10-04 15:48

지난 9월30일 폭발 사고 직후 일어난 불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30일 폭발 사고 직후 일어난 불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세톤 반응기 밸브 수리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7명과 함께 화일약품 공장에 대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폭발 사고는 이 회사 에이치(H)동(합성동) 건물 3층에 있는 5t 용량의 아세톤 반응기(화학 반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주변에서 발생했다. 아세톤 반응기 아래에 설치된 메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됐고, 유증기가 내부에 들어찬 상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폭발 사고가 화재로 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폭발 사고가 일어나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노동자로,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고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고용노동자 50명 이상 작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