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에 한해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8일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달 16일 다시 연장신청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형사소송법의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갖는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