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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징역 7년…법정구속

등록 2022-09-22 15:06수정 2022-09-23 02:41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준 대가로 제삼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여섯 달 만에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에게 부여된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용지 내 땅을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 등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가법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사업자(53)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명이 땅 4필지를 시세보다 3억5200만원 싸게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기소 전 구속됐던 그는 올해 3월8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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