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과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여주 남한강, 고양 한강하구 등 17개 시군 101개 지점이다.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에이아이 바이러스 검출지역,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통제 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로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위반 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통제 구간에는 출입 통제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안내판을 설치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에이아이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과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 취약 농장 통제초소 설치,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정밀검사 강화, 전담 공무원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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