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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 공사장, 300㎏ 철제기둥 맞은 50대 노동자 숨져

등록 2022-08-25 20:21수정 2022-08-25 20:44

크레인에 걸린 철제기둥 안전고리 풀린 탓
중부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산업재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 서구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방음벽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걸려 있던 철제기둥이 떨어져 밑에 있던 50대 노동자 ㄱ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를 숨지게 한 길이 7m, 무게 300㎏ 철제기둥은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ㄱ씨는 공사 현장에서 주변 정리 작업을 맡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ㄱ씨의 주검 부검을 의뢰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 등을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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