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8일 경기 용인시 시에스아이에스(CSIS)국제학교에서 ‘도로 개설 및 도시가스 공급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원 특별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에게 ‘위원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복무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까지 3주간 진행한 뒤, 새달 2일까지 감사를 연장했다. 여권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불법적 감사와 조사 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에게) 우리는 직원은 관심 없다. 위원장이 지시했다고만 불면 직원은 다치지 않고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하라”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직원이 끝까지 ‘위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해당 직원의 별건 근태 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감사원이 원하는 답(위원장 개입)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허위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강압적으로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강압 조사’ 등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 조사관 10명이 권익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강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가담 관련자들 모두 강력한 민사, 형사, 행정적, 헌법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피감 사실 누설에 따른 공개적인 망신주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심판 업무 감사, 권익위에 대한 ‘표적 감사’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저녁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거나 협박과 회유를 통한 강압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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