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중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건설현장 노동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8일 낮 12시04분께 시흥시 신천동의 24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국 동포 ㄱ(53)씨가 감전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졌다.
경찰은 ㄱ씨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ㄱ씨의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해당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날 오전 8시34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던 노동자 ㄴ(50)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ㄴ씨는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금호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