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접경지 시·군 관계자 등이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행정구역의 90%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 등 경기도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 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월 경기연구원 등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자리다.
보고회에서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공개됐다. 우선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의 비공개 조처 탓에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자는 주장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특히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인 연천군의 경우, 택지개발 산업단지와 귀촌·귀농마을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해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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