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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도 민식이법 적용해야”…경기도교육청, 교육부에 건의

등록 2022-07-13 13:21수정 2023-04-10 14:59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생 교통사고로 숨져
굴착기 ‘민식이법’ 적용 못 해…법 개정 요구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굴착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한 쪽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굴착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한 쪽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범주에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법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민식이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을 제출한 뒤 채택되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민식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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