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 3기 새도시 예정지.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한 경기 고양 창릉 3기 새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이용실태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지난달 13~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실시한 ‘창릉 3기 새도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 합동조사에서 총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을 보면,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도내동 일대에서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뒤 불법으로 임대한 행위 등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을 고발조처 및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린 창릉 새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창릉 새도시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성사동 일대 789만㎡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한데다 삼송지구 등과 가까워 3기 새도시 가운데 청약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지난달 13일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했으나 보상가격을 두고 토지주 반발이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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