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 가운데 가구당 월 소득이 536만6106원(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시는 이들 세대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가운데 가구당 60만~100만원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단, 세대주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에서 접수한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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