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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주민에 생활비용 지원

등록 2022-07-06 13:09수정 2022-07-06 13:31

경기도 고양시청 전경.
경기도 고양시청 전경.

경기도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 가운데 가구당 월 소득이 536만6106원(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시는 이들 세대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가운데 가구당 60만~100만원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단, 세대주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에서 접수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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