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정계곡의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가평 조종천 등 그동안 불법행위가 빈번했던 251개 계곡·하천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는 18개의 하천·계곡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번 달부터 큐알(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올해부터 환경부의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지침’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대한 단속과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