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ㄱ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원 ㄴ씨는 돈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회사는 ㄴ씨한테 퇴직금 30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2 ㄷ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ㄹ씨는 회사 술자리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기간엔 일할 수 없으므로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회사는 ㄹ씨한테 평균임금의 90%인 310만원을 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각종 출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1352곳 가운데 155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뒤 임금 지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80곳(51.6%)이 정직 처분 기간에도 임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기간엔 출근하지 않으므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80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573명한테 지급한 임금은 28억원에 이른다.
또 141개 기관(91%)은 ㄱ공공기관처럼 비리로 해임된 임원한테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공무원의 경우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8분의 1∼4분의 1만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례를 보면, ㅁ공공기관 임원 ㅂ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이유로 해임됐지만 퇴직금 2400만원을 모두 받았다. 조사 대상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3곳만 100% 삭감 규정을 두고 있었고, 10군데는 50%, 1군데는 25%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들 공직유관단체 1352곳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해임 때는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정직 처분 기간엔 임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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