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 심사, 각종 학위 수여 등과 관련해 공직자한테 청탁했다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공직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선 안 되는 인사 관련 유형으로 기존에 있던 채용·승진·전보와 함께 모집과 선발이 추가됐다.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와 언론사,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도 포함한다. 대학 교수나 직원한테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까닭이다. 또 학교 업무 가운데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금지된다. 교정당국에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관련해서 하는 부정한 청탁도 금지 대상이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기존에 관련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는 때는 과태료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