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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사건 1년 만에 구속기소

등록 2022-05-25 11:46수정 2022-05-25 12:04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등 4개 혐의 적용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개의 견주가 1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 ㄱ(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ㄴ(57)씨가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인 ㄷ(74)씨를 통해 유기견 49마리(사고견 포함)를 분양받아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특히 사건 발생 직후 ㄷ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ㄷ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과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ㄱ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ㄱ씨는 “견주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ㄱ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한 뒤 지난 13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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