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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저축액 두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등록 2022-05-22 16:08수정 2022-05-23 15:28

다달이 10만∼15만원 저축하면 3년 두 배로 받아
저소득층 자산형성 꿈나래통장도 같은 기간 신청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누리집. 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누리집. 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저소득층 서울 청년이 다달이 저축하면 3년 뒤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과 관련해 올해 참여자 모집이 6월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22일 해당 사업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2일∼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의 18∼34살 청년이 한 달에 10만∼15만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원금의 100%를 서울시가 적립해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한 달에 15만원씩 빠짐없이 저축한 청년은 3년 뒤 원금 540만원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540만원 더한 1080만원에 3년간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재원은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에서 충당한다.

서울시는 8년째를 맞는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이번에 크게 낮췄다. 지난해까지는 부모 등 청년의 부양 의무자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턴 연 소득 1억원 미만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이는 6월2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14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30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한 달 5만∼10만원을 3∼5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0.5배(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1배(수급자)를 더 얹어 주는 사업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한 달 저축액수도 12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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