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도 김포에서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담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권 이양기를 틈타 지난 25∼26일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북전단에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윤 대통령 당선자의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겨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형 기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인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미사일 선제공격 야망을 드러낸 김정은 세습 독재정권을 하루 빨리 붕괴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사명”이라며 “어떤 살인 협박과 공갈에도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희망·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시각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본인 주장 말고는 밝혀진 것이 없다.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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