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준비와 의견수렴 없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검장 중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낸 것은 최 지검장이 처음이다
최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오수 총장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나니까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인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마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록만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지검장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수완박 내용 자체가 위헌성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되묻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검찰이 잘못한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하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선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라며 “해당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 후퇴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 지검장 이외에 이동수 차장검사와 형사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