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부실화·사기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2년째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공개한다.
서울시는 6일 “4월11일~5월13일 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실태조사 결과는 6월 말 서울시내 정비사업 관련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서울지역 지역주택조합 외에도 조합원을 모집중인 가칭 지역주택조합도 포함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 진행하는 실태조사는 서류·현장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조합설립인가서 등을 바탕으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확인한다. 이어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 내용과 현장의 계약서, 홍보물 내용이 같은지 비교·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토지확보율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제대로 수립해 공개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부터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누리집에 공개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자료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당 지역 토지·주택소유자들이 꾸린 재개발·재건축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권역(시·도) 거주 무주택자·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다. 조합원들이 모여 남의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를 선정하는, 일종의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인 만큼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땅 매입 과정에서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조합의 허위·과장광고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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